옥내 전기 배·분전반, 신발장 안에 숨겨서 설치 못한다
창고·전통시장 전기 스파크 발생 시 전원 차단기 의무화
전기차 충전소 지붕, 주차구획 침범 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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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과 분전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주택용뿐 아니라 모든 옥내 배·분전반을 신발장이나 옷장 안에 설치해 눈에 띄지 않게 숨기는 것이 금지된다.
또 새로 짓거나 개·보수가 이뤄지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전선 접촉 불량 등으로 '스파크'가 발생하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아크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한국전기설비규정을 30일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는 주택용뿐 아니라 모든 옥내 배·분전반은 신발장이나 옷장 안 등 가려지는 공간이 아닌 노출된 공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분전반에서 옥외로 연결되는 배관·배선 틈새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조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분전반을 찾지 못해 전원 차단이 늦어지면서 불이 번지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계약전력이 100kW(킬로와트) 이상인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할 때 아크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기화재는 연평균 9천952건 발생하는데, 주거시설을 제외하면 음식점을 포함한 전통시장(7.5%)과 물류창고(4.5%) 발생 비율이 높다.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화재는 인명·재산 피해가 크다는 점도 고려,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결정했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개정 규정에는 전동지게차 충전설비에 지게차 충전기 전용 개폐기·과전류차단기와 누전 차단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전동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도 신설됐다. 이 역시 전동지게차가 많이 쓰이는 물류창고에서 전기화재를 예방하려는 조처다.
또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기가 비에 맞지 않도록 설치되는 지붕은 전고가 높은 차도 충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구획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붕 높이가 바닥 면에서 2.7m 이상인 경우에만 주차구획까지 지붕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충전소 지붕 설치 기준도 개정 규정에 마련됐다. 낮은 지붕 때문에 전고가 높은 화물차 등이 충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 풍력발전설비와 연료전지 시설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총 40여건의 기준 개정이 이번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