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의 불법 장애물 ,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이동에 제약

이 의원 “ 도로 사전 조사를 통해 소방 출동 제약을 줄이고 골든타임 지켜야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불법 장애물 , 협소한 도로 등으로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가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 소방기본법 ’ 이 발의된다 . 소방 당국이 자체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사전 조사하고 , 관계 기관장에게 필요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은 19 일 ( 수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소방자동차의 이동상 불법 장애물 , 협소한 도로 폭 등 도로 상황으로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 소방자동차의 이동에 제약이 걸리는 상황이다 .

이 의원의 개정안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

이 의원은 “ 신속한 출동이 중요한 소방활동에서 도로 문제로 출동이 지연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생긴다 ” 라며 “ 소방 당국이 사전 조사를 통해 소방 출동에 제약을 최소화하고 , 이를 통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겠다 ” 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