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부담금 면제 ,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는 월 일 국무회의에서 3 1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는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이제는 ,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 수평(투영면적 이하50 )㎡ 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 ② 장기 거주자GB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년이상거주자( 10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년 경기도 징수액 기준‘24 , 약 천만 원 억 원의 보전부담금3 ~ 20 **부과 ** 기존(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 ’ ‘ , 부담금 부과율 130% → 개정( )주민 생업시설로 분류 ’ ‘ , 부담금 면제 ③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년 이상 음식점 5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기존에는 년을 채우지 못하고 ,
5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기간만 인정 되었다.
*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다시 짓는 경우를 일컬음GB ㅇ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 ④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 , 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 .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 재축 ), 가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
ㅇ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 6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 ,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 - 즉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 새로운 진입로 및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입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만 해당 □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
「 □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은 월 일 . 3 25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