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 충북 제천역 교통환승광장에 단속카메라가 생긴다.

12일 제천시 등에 따르면 제천역 주변은 지난해에만 177만5천703명(하루 평균 4천852명)이 오갈 정도로 붐비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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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역 주변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말이나 연휴에는 열차 출발·도착 시간에 맞춰 가족이나 지인을 역 앞에 내려주거나 태우려는 시민들의 차들로 북적인다.

이런 차들이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무단 정차하면서 여러 문제가 이어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충북본부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버스나 택시 정차 구역까지 침범해 교통 혼잡을 가중하고, 심지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키워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제천역 주변의 이런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민원이 251건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제천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2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업비 5천8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환승 광장 진·출입로 인근에 카메라를 설치해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들을 실시간(오전 8시∼오후 8시) 단속할 예정이다.

주정차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내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간도 현행 94개 구간(53.4㎞)에서 98개 구간(54.2㎞)으로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차량 운전자들은 반드시 지정된 공간에 주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