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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생조례안은 도내 불특정 시·군이 통합할 시 활용할 가이드라인 성격이라지만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을 겨냥한 것이며 통합 찬반 주민투표 이후에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오는 21일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에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이하 상생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윤수봉 도의원(완주 1)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생조례안이 상정되기 전 신상 발언을 신청했다.
그는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을 염두에 둔 상생조례안의 부당함을 강변하며 폐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권요안 도의원(완주 2)과 이수진 도의원(비례)이 반대 토론을, 염영선 도의원(정읍 2)이 찬성 토론을 신청했다.
도의회는 찬성 측 240명, 반대 측 200명의 방청 신청도 불허했다.
도의회 규정상 의사 진행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면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도의회 밖에서 상생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주시할 것으로 보여 충돌 우려도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신상 발언 수위나 찬반 토론 인원은 본회의 전까지 계속 수정될 것 같다"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도의장이 적절히 제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완주에 지역구를 둔 윤수봉, 권요안 도의원은 상생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13일 삭발을 하면서 상생조례안의 부당함을 피력한 바 있다.
상생조례안은 도내 불특정 시·군이 통합할 시 활용할 가이드라인 성격이라지만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을 겨냥한 것이며 통합 찬반 주민투표 이후에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