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자초위난·자업자득 이재명 언급? 내란죄·배임죄 비교 자가당착
尹 '나 미쳤다' 했으면, 형량엔 작용했을 것 차은경 판사, 법원 나갈 때 공포 느꼈을 것
윤상현 '지지자들 곧 석방' 발언, 폭동 기폭제 판사 "비상입법기구" 질문, '미쳤냐'는 뜻


어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사실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도 거부했기 때문에 이날의 구속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시위대의 폭력 난동 사태는 이게 정말 2025년 대한민국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우선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야, 진보, 보수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착잡한 일일 텐데 우리가 자초위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이 법적인 용어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초, 스스로 불러낸 위난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업자득이 가장 더 쉬운 말이겠네요.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자초위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범했고 그 뒤에 두 가지 스스로 자기 모순이 있는데 하나는 '이건 경고용이야, 별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으면 실제로 체포했을 거고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거야, 그러지 않았지 않냐.' 이런 일방.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계엄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은 야당이고 이재명이고 하는 그러한 강경 발언들을 자기 지지자들한테 공개적으로 하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법절차, 체포 집행부터 시작해서 공수처의 소환, 중간에 있었던 체포적부심에 자기가 원해 놓고 자기는 출석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런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거는 법원의 판사로서는 사법부의 절차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국가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된것입니다.

주된 구속 사유로 밝힌 걸 보니까 증거 인멸,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