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의뢰 감소하지만 , 스팸 문자 건수는 2 억 8 천만 건 넘어 ... 역대 최대치 기록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닌 삼진 아웃 제도 도입 등 강력한 제제 수단 마련 필요 " -
스팸 공해 ' 의 주범으로 꼽히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까지 3 년간 하락한 데 이어 스팸이 폭증한 올해는 행정처분 의뢰 건수마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스팸 발송을 이유로 문자 재판매사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은 ▲ 2021 년 68.7%, ▲ 2022 년 67.8%, ▲ 2023 년 65.9% 로 매년 낮아졌다 .
방통위는 당해 연도 징수분에 대한 징수율은 이보다 높지만 , 과거 미수납액이 많아 징수율이 70% 를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 원래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였던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가 2018 년 방통위로 이관됐는데 , 당시 미수납액이 910 억원에 달했다 .
방통위는 " 당시 징수가 저조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 과태료를 낼 업체의 재산이 없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모르는 등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고 밝혔다 .
문자 재판매사의 위법 사항이 확인돼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 2021 년 914 건 , ▲ 2022 년 919 건 , ▲ 2023 년 1 천 6 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 스팸 폭증에 국민 고통이 가중됐던 올해는 오히려 줄었다 .
올해 들어 8 월까지 문자 재판매사에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409 건에 그쳤는데 , 같은 시기 스팸 건수는 2 억 8 천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다만 , 당국이 통신사에 발신 차단 , 서비스 이용 정지 · 해지 등을 요청한 스팸 관련 전화번호 및 계정 수는 지난해 전체 4 만 8 천 419 건에서 올해 8 월까지 9 만 6 천 506 건으로 크게 늘었다 .
이 의원은 “ 초기 불법 스팸 과태료 당해연도 징수율이 `08 년 1.6%, `09 년 2.3%, `10 년 2.8% 로 매우 저조해 `18 년 불법스팸 과태료 업무가 방통위로 이관됐을 당시 미수납 금액이 910 억 원에 달하게 됐다 ” 면서 , “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 그렇다고 15 년도 더 지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이라며 , “ 방통위는 당해 연도 징수율을 높여 지금이라도 미징수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이 의원은 “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문자재판매사는 1,100 여 개로 스팸 문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통해 스팸 문자 발송 방지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 ” 며 , “ 스팸문자를 발송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적발 즉시 폐업조치를 하거나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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