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지난번 김여사 무혐의 권고 정반대...검찰 제 무덤을 팔 것인가

김 태환대기자 승인 2024.09.25 06:54 의견 0

내시정당 국민의힘과 묻지마 광신지지층 정권 홍위병 정치검찰,권력창녀 조중동문세가 존경해 마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존경 받을 수 없는 은팔찌 범털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4일 자정 가까이까지 열띤 찬반 공방전을 벌인 새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김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낸 수상한 정치 수사심의회와 달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줄기차게주장한 정치검찰의 입장이 배제된 것이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7시간 넘게 현안위원회를 치열하게 진행한 뒤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최 목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제기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 피의자 최재영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및 기소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수심위 결론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고 봐야 겠지만 수사심의회의 권고나 김여사 철저 수사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국민적 항거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최 목사 쪽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해 청탁금지법 성립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수사팀은 2022년 6~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의 향수·화장품과 300만원에 이르는 명품 가방, 양주와 전통주 등이 ‘접견을 위한 수단’ ‘감사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류 변호사는 최 목사가 금품을 전달한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 접견’ 등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고 과거 판례상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또 검찰이 최 목사 조사 당시 무혐의 논리를 먼저 설명하고 이에 수긍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강하게 제기했다.

수심위원들은 9시간에 가까운 치열한 심의 끝에 최 목사 쪽의 주장을 받아 들여 최재명 목사 기소로 결론냈다. 지난 번 김 여사 혐의를 심의한 수심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뒤집은 정반대의 양심적 결론이다.

수심위 기소 권고를 받아든 검찰이 최종 처분을 어떻게 내릴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게 됐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처벌 조항은 없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금품 수수 관련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정치적 결정을 내린다면 제 무덤을 파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이 살려면 헌법적 검찰 본연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윤 대통령은 홍위병 검찰과 충견 권익위,여론 호위무사 권력창녀 조중동문세를 믿은듯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수심위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이후 현안위원회 담당 직원이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하면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수심위 운영지침 제19조(심의 효력)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수심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성격만을 갖는다.

실제 그동안 16차례 열린 수심위 중 13건의 결과가 공개됐는데, 공개된 13건 중 8건에서 수심위 의견과 다른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최재명 목사 관련 수사심의회의 최재명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는 김 여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지난번 무혐의 결론을 낸 수사심의위 결론대로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검찰과 윤석열 정권은 동반 자폭길을 택한 바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헌법적 검찰 본연의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출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지난번 김여사 무혐의 권고 정반대...검찰 제 무덤을 팔 것인가-국민뉴스 - https://www.kookminnews.com/8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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