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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해수부 요구안(왼쪽)과 인천경제청 수정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영종 갯벌은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로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영종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3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중구 영종도 일대 해상(20.0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영종 갯벌에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점을 토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수부가 제시한 습지보호지역 범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추진하려던 '영종2지구'가 포함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종2지구는 영종도와 운염도 사이에 있는 3.38㎢ 규모의 공유수면으로,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를 매립해 투자 유치 용지로 활용하려면 습지보호지역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의 신·증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일부 영종 주민단체는 영종국제도시 개발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해수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제4연륙교나 제2공항철도 등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해수부는 당초 계획을 원안대로 유지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주민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생태 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계 기관별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해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통일된 의견을 도출해 해수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